회사의 신조
Edwards Lifesciences는 심혈관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를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객, 동료 및 환자에게 신뢰를 주는 파트너가 되어 실천을 통해 전 세계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회사의 사명 아래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고객, 환자, 직원 및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공을 이어가고 새로운 발견을 통해 성장하며 항상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도전합니다. 우리는 심혈관계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신념으로 과감한 투자와 연구개발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Edwards 리더의 메시지
Edwards Lifesciences 글로벌 윤리 경영 프로그램
Edwards Lifesciences Corporation(“Edwards”)은 가장 높은 수준의 윤리적 행동 강령을 실천합니다. 이와 관련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Edwards는 미국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소속 감찰국(Office of Inspector General)에서 발행한 지침(HHS-OIG 지침)을 포함하여 효과적인 준법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인정된 정부의 표준에 기초하여 글로벌 윤리 경영 프로그램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법규 또는 회사 정책의 위반과 같이 Edwards 및 Edwards가 지원하는 사람들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 행위를 감지 및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시행으로 직원의 부적절한 행위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지만 우리는 직원이 Edwards 글로벌 사업 수행 표준(“표준”) 및 이 표준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과 절차를 포함한 프로그램 요건을 준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규 또는 회사 정책의 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 Edwards는 해당 문제를 조사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징계 처분을 내리고 향후 이러한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시정 조치를 시행합니다.
우리 회사의 글로벌 윤리 경영 프로그램의 근본 요소는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HHS-OIG 지침에 따라 우리는 특정 환경, 조직 구조, 리소스, 회사의 사업 활동 및 규모에 맞게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설계하였습니다.
글로벌 윤리 경영 프로그램의 개요
- 리더십. 최고 책임 경영 담당관이 프로그램을 감독하며 Edwards 이사회 산하 감사 위원회에 직접 보고합니다. 최고 책임 경영 담당관은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및 모니터링을 책임 지고 있습니다. 최고 책임 경영 담당관은 매일 프로그램의 시행을 담당하는 준법 관련 직원들을 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조직 내에서 변경 사항의 효력을 발생시키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Edwards는 상급 관리자들로 구성된 사내 준법 위원회를 구성하여 최고 책임 경영 담당관에게 조언을 제공하고 프로그램의 시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Edwards는 합법적이고 윤리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관리자로 채용하며 직무 수행 방식이 우리 회사의 높은 기대치를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채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문서화된 표준. 윤리 경영 및 준법을 위한 Edwards의 노력은 표준 외에도 관련 법규, 업계 행동 강령 및 모범 사례의 준수를 지원하기 위한 광범위한 정책과 절차에 함께 명시되어 있습니다. Edwards의 표준은 회사의 신조에서 표현된 가치를 반영하며 매일 업무 수행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윤리 경영 및 준법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표준은 전 세계적으로 Edwards의 모든 사업부와 자회사 그리고 모든 직원, 경영진, 이사회 구성원 및 Edwards의 대리점에 적용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구성원이 법규 및 회사 정책에 따라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HHS-OIG 지침에는 정부의 상환 원칙, 리베이트 및 기타 불법 사례금과 관련한 데이터 등 제조사에게 해당되는 몇 가지 잠재적인 위험 영역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Edwards의 표준 및 Edwards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료 서비스(HC) 정책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Edwards는 업계 행동 강령인 전문 의료인과의 상호 교류에 관한 AdvaMed 윤리 강령과 미국 이외 지역의 시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타 업계 행동 강령을 자발적으로 채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Edwards 직원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마케팅 자료, 물품 및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연간 비용 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 효과적인 의사소통 체계. Edwards는 직원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직원이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몇 가지 리소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리소스는 직원 인트라넷, 포스터, 작은 크기의 신고용 카드 및 기타 의사소통 도구를 통해 홍보합니다. 그 예 중 하나는 기밀로 운영되는 Edwards 직무윤리 상담전화로, 전 세계적의 직원이 전화 또는 웹 포털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무료로 통화가 가능한 상담전화 번호는 877.219.3178입니다.
- 교육. Edwards는 회사의 표준, 정책 및 절차를 해당 직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직무 윤리와 준법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직원 및 대리점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합니다. Edwards는 정기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검토하여 업데이트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교육 분야를 발굴합니다.
- 책임성. Edwards는 모든 직원에게 계속적인 고용 조건으로서 표준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Edwards는 윤리적 행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를 연례 성과 검토의 일부로서 평가하고 신속하게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를 조사하며 회사의 표준을 위반한 직원에 대해 신속한 징계 처분을 내립니다.
- 평가. Edwards는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과 감사를 실시하며 매년 직원을 대상으로 준법 사업 관행 인증을 시행합니다. 검토의 성격 및 준법 모니터링과 감사 수준은 규제 요건, 사업 수행 방식의 변화 및 기타 고려 사항과 같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시정. 조사, 감사 및 모니터링 결과는 최고 책임 경영 담당관과 사업 책임자에게 보고됩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발견하면 Edwards는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합니다.
Edwards는 규정 준수에 역동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지속적인 검토와 업데이트를 통해 프로그램을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자료 요청
Edwards의 글로벌 윤리 경영 프로그램과 연례 준법 선언문의 사본을 받아보시려면 800-424-3278로 전화하거나(준법 담당 부서로 연결 요청) ethicsandcompliance@edwards.com으로 문의하십시오.
연례 준법 선언
캘리포니아 준법 법규(California Compliance Law) 관련 선언
Edwards Lifesciences Corp. (Edwards)는 미국 보건복지부 감찰관실에서 발표한 준수 프로그램 지침(이하 'HHS-OIG 지침')에 따라 우리가 하는 한 캘리포니아주. 보건안전법 §§ 119400-119402(이하 '캘리포니아주 법률')의 요건을 충족하는 포괄적인 준수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법률은 의료 전문가와의 상호작용에 관한 제약 연구 및 미국 제조업체 규정(Pharmaceutical Research and Manufacturers of America Code on Interactions with Healthcare Professionals, 이하 'PhRMA 규정') 준수를 참조하나, Edwards는 PhRMA 규정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나 구체적으로 의료 장치 제조업체와 의료 전문가와의 상호작용을 다루는 의료 전문가와의 상호작용에 관한 AdvaMed 윤리 규정(이하 'AdvaMed 규정')을 채택했습니다.
프로그램의 목적은 법률 및/또는 회사 정책의 위반을 감지하고 방지하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법률 요건에 따라 Edwards는 Edwards가 캘리포니아 내 특정 수령인에게 제공하는 판촉물, 항목 및 활동에 적용되는 특정 연간 달러 한도를 설정했습니다. Edwards는 Edwards의 직원들이 프로그램의 요건을 따르고 모든 해당 법률, 규정 및 정책을 준수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HHS-OIG에서 인정되는 바와 같이 부적절한 행위의 근절을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dwards는 규정 준수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효과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정기적으로 프로그램을 검토, 평가 및 수정합니다.
이 선언문의 사본이나 당사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은 (800) 424-3278로 전화하거나(준수 부서에 요청) ethicsandcompliance@edwards.com로 문의하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작성일: 2024년 9월 1일
문제 보고
Edwards Lifesciences는 윤리 관련 질문 및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제공하며, 직원이 옳지 않은 일을 발견했을 때 “적극적으로 말하기”를 권장합니다.
이러한 리소스는 회사 인트라넷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당사의 글로벌 사업 수행 표준인 티타늄 북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Edwards 직무윤리 상담전화로 관련 문제 신고 접수를 위해 하루 24시간 주 7일 내내 운영됩니다. 이 상담전화는 외부 업체에서 운영합니다. 상담전화를 통해 신고된 모든 문제는 기밀로 처리되며 조사 및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를 목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담당자에게만 공유됩니다. 해당 지역의 관련 법규에 따라 Edwards 직무윤리 상담전화에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dwards는 선의로 문제를 신고하거나 이러한 문제에 대한 회사의 조사에 참여하는 개인에 대한 보복을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Edwards 직무윤리 상담전화는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877.219.3178로 전화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국가에 위치한 직원들을 위한 전화번호와 지침은 speakup.edwards.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무윤리 관련 문제 신고는 다음과 같이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글로벌 업계 행동 강령
심혈관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해 혁신적 솔루션을 제공하려면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Edwards Lifesciences는 윤리적,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해 나가며 의료 기술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전문 의료인의 독립성을 존중합니다. Edwards는 우리 회사의 신조이자 핵심 가치인 윤리 경영에 기반하여 전 세계 고객과 환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전문 의료인과의 상호 교류를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업계 행동 강령을 채택했습니다. 미국에서 우리 회사는 선진의료기술협회(AdvaMed)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문 의료인과의 상호 교류에 관한 AdvaMed 윤리 강령을 채택했습니다. 미국 외의 지역에서도 우리는 이와 유사한 행동 강령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 기술 협회와 우리 회사가 채택한 행동 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에 나열된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